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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에게 실형 선고한 1심 재판장이 사표를 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이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의 1심 재판장이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인 김진동 부장판사(50·사법연수원 25기)가 최근 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는 오마이뉴스에 직접 “퇴직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나 퇴직 사유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오마이뉴스는 김 부장판사의 사의 이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이재용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마이뉴스는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부회장 사건이 힘들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 선고를 내린 2017년 8월 당시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이 지출한 승마지원금 72억여원은 이를 위한 뇌물로 봤다.

그러나 지난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1심을 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1심 재판장으로서 심적 부담을 느껴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 때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관으로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현재 김 부장판사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의 화이트리스트 사건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외곽팀 관련 사건 재판을 맡고 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넥슨 공짜주식’ 의혹을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반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에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지법 부패전담 재판부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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