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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이 “삼성 준법감시위, 감형 사유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쪽이 뇌물공여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이 부회장의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양형 사유로 삼겠다’는 뜻을 밝혀 불공정 재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이 부회장 쪽도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감형’을 본격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20~30쪽 의견서 두 건을 제출했다. 의견서는 국내외 법 제도와 실제 사례 등을 들면서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 사유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6일 “준법감시제도 취지는 무엇인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피고인의 양형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혀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부회장 쪽은 의견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이 준법감시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유인이 부족하다면서, 기업에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려면 ‘형의 감경을 포함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준법감시제도는 최고경영진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준법감시제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인센티브가 경영진 개인에게도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총수로서 실효적인 준법감시위 설치를 주도한 이 부회장에 대한 ‘감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삼성은 지난해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준법감시위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부회장 쪽은 준법감시제도 등이 기업이 아닌 경영자 개인의 양형 사유로 적용된 국내외 사례 6가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인증 관련 사건, 이수화학의 가스방출 사건 등이다. 학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재판부가 언급한 미국 연방 양형기준 제8장이 경영자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도 ‘재발방지 노력’을 주요 양형 사유로 고려한 사례를 찾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이 든 사례 대부분은 기업의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기업범죄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를 도모한 이 부회장의 사건과는 결이 다르다.

이 부회장 쪽은 ‘재판부가 입장을 번복했다’는 특검 쪽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첫 재판 때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준법감시위가 재판 결과와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 뒤 재판에서 그 실효성을 점검해 양형에 참작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쪽은 ‘특검이 재판부 발언을 오해한 것에 불과하며 애초 재판장이 양형 사유의 심리 범위를 제한한 적이 없다’고 주했다. 준법감시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 수단으로 비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관련 조치를 요구한 준법감시위의 입장과도 다르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이 부회장에게 불법 경영권 승계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하면서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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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삼성준접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