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미향의 죄와 관련된 일은 내가 답할 게 아니고, 법에 물어야 한다”며 “법이 알아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4일) 검찰은 윤 의원이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지난 5월 이용수 할머니는 수요집회를 주관하는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시민들의 성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0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이 할머니의 주장에 정의연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의원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도 들끓었다. 하지만 윤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불거진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라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4개월 뒤 검찰은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밝힌 윤 의원의 혐의만 6가지다. 기소를 피하지 못한 윤 의원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됐다.
윤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실히 수사에 임하였고, 충분히 해명하였음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재판에서 저의 결백을 증명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