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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딸이자 배우 이유비가 직접 그려 경매에 입찰한 포켓몬스터 그림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포켓몬 컴퍼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모작의 경우 소유는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배우 견미리 딸이자 최근 이승기와 열애 사실을 밝힌 이다인 언니 이유비가 직접 그린 그림을 공개했다가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이유비는 6월 1일 인스타그램에 직접 그린 그림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BEST FRIEND FOREVER’라는 글과 함께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그린 그림이 담겨있다. 이유비는 해당 그림과 함께 찍은 사진 또한 올리며 “제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라고 소개하며 “수익금은 전액 기부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림 밑에 기재된 설명으로 볼 때 이유비 그림은 ‘커먼 옥션’이 2021월 5월 31일부터 6월 15일까지 진행하는 가정의 달 기념 자선 경매에 붙여질 것으로 보인다. 

견미리 딸이자 배우 이유비가 직접 그려 경매에 입찰한 포켓몬스터 그림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포켓몬 컴퍼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모작의 경우 소유는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견미리 딸이자 배우 이유비가 직접 그려 경매에 입찰한 포켓몬스터 그림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포켓몬 컴퍼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모작의 경우 소유는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

하지만 이는 엄연한 저작권 위반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명화가 그림이나 유명캐릭터를 모작할 경우, 개인 소유를 전제로 그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걸로 수익을 내는 것은 위법이다. 아무리 목적이 기부여도 경매에 붙여진다는 것은 그림이 매매된다는 뜻이므로 저작권을 침해 소지가 높다. 다시 말해 저작권과 소유권은 구분되어야 하고, 유명 작품이나 캐릭터 모작의 경우 모작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은 소유권 뿐이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제작사 ‘포켓몬 컴퍼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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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미리 딸이자 배우 이유비가 직접 그려 경매에 입찰한 포켓몬스터 그림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포켓몬 컴퍼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모작의 경우 소유는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견미리 딸이자 배우 이유비가 직접 그려 경매에 입찰한 포켓몬스터 그림이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포켓몬스터 저작권은 일본 ‘포켓몬 컴퍼니’에 있으며, 저작권 보호 기간은 원작자 사후 70년까지다. 모작의 경우 소유는 가능하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이유비 인스타그램

현행법상 국내 저작권 보호 기간은 70년이다. 이를테면 이중섭은 1957년 저작권법에 이름을 올리기 전에 타계해 저작권이 종료된 상태지만 1965년 타계한 박수근과 1974년 타계한 김환기는 지금까지 저작권이 유효하다. 원래 저작권 시효는 작가 사후 50년이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저작권 기간이 70년으로 늘었다.

인터넷에서 모작이나 인쇄물 형태로 많이 팔리는 반 고흐나 피카소 그림은 어떨까. 반 고흐의 경우 1890년 사망했는데, 저작권법 개정 전인 2013년 7월 작가 사후 저작권 50년이 종료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즉, 반 고흐나 피카소 그림은 시기상 저작권이 소멸해  원본을 복제, 전시, 공중 송신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유비는 2012년 KBS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에서 송중기 동생으로 얼굴을 알렸고, 이후 MBC 드라마 ‘구가의 서‘, tvn 드라마 ‘시를 잊은 그대에게’ 등에 출연했다. 2020년에는 KBS joy ‘셀럽뷰티2’ 진행자를 맡았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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