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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곽현화 노출 장면 무단 공개한 영화감독에게 "2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내렸다

이수성 감독은 "흐름상 꼭 필요하다"며 노출 장면을 찍도록 했고, 이후 이를 '감독판'이라는 명목으로 유료 판매했다.

ⓒ뉴스1

법원이 배우 곽현화씨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감독판’ 명목으로 곽씨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영화감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이예림 판사는 23일 곽씨가 이수성씨(45)를 상대로 청구한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곽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곽씨를 주연으로 하는 영화 ‘전망좋은 집’을 촬영했다. 당초 이씨는 상반신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나 막상 촬영이 시작되자 ”극의 흐름상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곽씨를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

이씨는 곽씨의 요구대로 2012년 극장 개봉 때 노출 장면을 삭제했으나, 2013년 11월 해당 장면을 추가해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명목으로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 

곽씨는 재산상 손해 3000만원과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곽씨가 노출장면 촬영 당시 촬영 결과물에 대한 반포 등 사용까지 동의하거나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노출장면 사용 여부에 관해 두 사람이 촬영을 마친 후 편집단계에서 다시 협의할 것을 예정하고 일단 촬영에 응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씨는 계약 체결 전부터 노출장면 촬영 당일까지도 이미지 훼손을 우려해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이씨 설득 끝에 촬영에 응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곽씨가 추가적인 출연료를 받기로 하거나, 향후 제작할 영화 배역을 약속받는 등 유무형의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영화 출연 대가로 받은 것은 계약에 따른 400만원의 출연료뿐”이라며 ”이씨는 곽씨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가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영화 무삭제판을 반포해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씨가 청구한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2000만원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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