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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폭행'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 징계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평창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다.

후배 폭행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승훈(32)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이승훈
이승훈 ⓒJamie Squire via Getty Images

대한체육회는 18일 제35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승훈이 청구한 징계 재심 안을 논의한 결과 기각을 결정했다. 재심 청구 기각으로 이승훈의 출전정지 1년 징계는 확정됐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이승훈이 국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빙상연맹은 지난 7월 제12차 관리위원회를 열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와 제31조에 따라 2020년 7월3일까지 1년간 출전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승훈은 재심을 요청했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승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대해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이승훈은 당시 후배 선수들을 훈계했을 뿐이며 피해자들과 상반되는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에서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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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행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