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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스피드스케이팅 금메달리스트 이승훈이 '출전정지 1년' 중징계를 받았다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이승훈이 1년간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뉴스1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빙상경기연맹은 9일 ”이승훈이 후배 선수를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라면서 ”지난 4일 제12차 관리위원회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7조 및 제31조 조항에 따라 징계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의 징계에 따라 이승훈은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 열리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징계에 불복할 경우에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승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2011년과 2013년, 2016년 해외 대회 참가 중 숙소와 식당에서 후배 선수 2명에 대해 폭행 및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승훈은 후배 선수들을 훈계했을 뿐이며 피해자들과 상반되는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은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남자 10000m에서 금메달, 2014 소치 동계올림픽 팀 추월에서 은메달을 따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매스스타트 초대 챔피언으로 등극한 바 있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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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폭행 #스피드스케이팅 #이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