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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 이서원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선처를 호소했다.

  • 김태우
  • 입력 2018.07.12 14:59
  • 수정 2018.07.12 15:06

강제 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서원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미소 지으며 법원에 출석하는 이서원.
미소 지으며 법원에 출석하는 이서원. ⓒ뉴스1

이서원은 12일 오전 변호인들과 함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서원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객관적인 범죄사실은 인정한다. 변명할 수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양형을 다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서원이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수차례 잠이 들었고, ‘물고기가 공격한다’는 등 말을 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뉴스1

이서원이 혐의를 인정한 건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변호인은 ”피해자의 귓불에서 (이서원의) 타액 DNA가 검출됐다”고 인정했지만, 이서원 본인은 ”전혀 기억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에 의하면 이서원은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했는데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사과를 못 하고 있다. 대화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는다며 ”합의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술자리에서 동료 배우 A씨를 성추행하고 A씨의 지인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이서원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현재 이서원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이서원은 당시 촬영에 이미 돌입한 상태였던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 어바웃 타임‘과 매주 고정으로 출연하던 KBS ‘뮤직뱅크’에서 하차했다. 

한편, 이서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9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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