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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운동 기간 고소·고발당한 후보들에 대해 수사가 시작된다

이낙연, 고민정, 김남국 등이 고발 대상이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뉴스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운동 기간 고소 및 고발 당한 후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 광진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투표일 전날인 14일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당시 후보였던 고 당선인은 홍보물에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응원 문구를 게재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주민자치위원이라 특정 후보자 지지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신분으로, 고 당선인은 고발의 대상이 됐다.

이는 고 당선인의 경쟁자였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측의 고발로 인해 시작됐다. 오 후보 측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1인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날 서울 종로 이낙연 민주당 당선인도 상대인 황교안 통합당 후보에게 고발당했다. 황 후보 측은 낙원상가 상인회가 이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식음료 값 40만원을 지불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당시 이 당선인 측은 “해당 모임은 인문학회 회원들이 친목을 위해 정례적으로 마련하는 자리라 이 후보가 주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거 성인 유료 팟캐스트에 출연한 것으로 논란을 일으킨 안산 단원을 김남국 민주당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당선인은 팟캐스트 방송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청취할 수 있게끔 했다는 이유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김 당선인은 해당 상황에 대해 ”박순자 통합당 후보의 네거티브”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밖에 고발당한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관리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황정근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매체에 “선거 후에도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월까지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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