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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경비원 상습폭언 및 폭행한 한진그룹 이명희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가사도우미 불법채용, 명품백 밀수 재판에 이어 세 번째 집행유예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가사도우미 불법채용‘과 ‘명품백 밀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할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20.7.14.
재판 마치고 나오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2020.7.14. ⓒ뉴스1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들은 자택 종사자와 관련 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행위가 나타났을 뿐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형 선고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를 강조하며 ”사회의 여러 부분을 살펴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내내 무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 전 이사장은 선고가 끝나자 안경을 벗고 재판부를 향해 90도 인사를 했다. 재판 직후 이 전 이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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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이명희 #한진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