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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 구속된지 6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조건을 달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6일 만에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보석 취소의 집행정지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10조다.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다만 재판부는 주거지 제한 조건을 달았다. 지난해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같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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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