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89)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1일 새벽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이 총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인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정부의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과 관련해 56억원을 빼돌리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교인 헌금 32억원을 횡령한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