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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는 신종 코로나 여파로 폐쇄된 시설을 드나들었다

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만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 주요 개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한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코로나19 우려로 인해 폐쇄된 시설에 허가 없이 드나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씨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허가 없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신천지 시설을 방문했다. 이 곳은 경기도가 지난 2월 24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강제 폐쇄한 354개 신천지 시설 중 하나로, 이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이 곳에서 조경공사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기자회견 중인 이만희씨. 2020. 3. 2.
기자회견 중인 이만희씨. 2020. 3. 2. ⓒ뉴스1

경기도는 주민의 제보로 이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확인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 관할 경찰서인 가평경찰서에 이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나 시설폐쇄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신천지 측은 ”감염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식목일에 나무를 심으러 간 것”이라며 ”이 시설은 공터라서 감염과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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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신천지 #이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