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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직후 "숨쉬는 것조차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직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다.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됐다.
16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됐다.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 공표죄 등으로 받은 벌금형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살아 돌아온’ 이 지사가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면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강조했다.

당과 지지자들에게는 ”걱정을 덜어드리기는 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그럼에도 함께 염려하고 아파하며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셔서 참으로 고맙다”고 적었다.

이어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며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함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이 지사 변호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끝난 후 ”대법원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이라고 감격스러워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축하드린다.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면서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이 의원은 ”그 동안 이 지사님은 여러 부담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경기도민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오셨다. 이 지사께서 이끌어 오신 경기도정에 앞으로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공을 위해 이 지사님과 함께 손잡고 일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도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으나, 이 지사는 당분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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