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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친형의 강제입원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

15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이날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르면 7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결정을 내리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 이 곳에서 최종 판결을 내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친형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진단 및 보호 조치를 신청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무원의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연한 KBS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본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지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형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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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원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