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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을 변호했던 사정을 고려해 회피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받았던 당선무효형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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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