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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의 사법보호관찰을 받게 됐다

1개월 이상 국내외 이동시 신고해야 한다.

  • Mihee Kim
  • 입력 2021.08.11 21:42
  • 수정 2021.08.12 01:04
이재용
이재용 ⓒ뉴스1

13일 가석방으로 출소하는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무부의 사법보호관찰을 받는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대상자 810명에 대한 보호관찰 심사위를 비공개로 열고 “가석방 예정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원칙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에 일정한 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으로, 보호관찰관이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중환자,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은 보호관찰이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에 상주하면서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게 되면 경영활동을 위한 출국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관찰로 꼭 출국이 제한된다고 볼 순 없다”며 “이 부회장처럼 경영상 필요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취업 승인을 신청할 경우 법무부 산하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ㆍ의결을 거쳐 취업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부회장에게 걸려 있는 취업 제한을 풀 것인지에 대해) 고려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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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