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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사건'을 논의한다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야만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에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부의심의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15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구성된다. 11일 부의심의위에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다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열어야만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수사심의위에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이 포진해있다. 검찰이 아닌 시민에 판단을 받는 것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우회적으로 표하는 셈이다.

지난 2008년 제도가 시행된 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다. 대기업 총수가 소집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3일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바로 다음날인 4일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선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법원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 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는 취지”라며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심의위를 통해 반전을 노리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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