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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도 없이":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판 직후 취재진에 항의하며 태블릿을 휘둘렀다

법원은 청사 밖에서의 언론사 취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판 직후 취재진에 항의하며 태블릿을 휘둘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판 직후 취재진에 항의하며 태블릿을 휘둘렀다 ⓒ뉴스1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을 마친 직후 촬영에 나선 사진기자에게 손에 든 태블릿PC를 휘두르며 취재를 방해하는 물의를 빚었다.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항소심 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온 이 전 대표는 청사 밖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막아섰다.

현장에는 2~3명의 사진기자가 있었는데, 이 전 대표는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진기자에게 ‘예의도 없이’ ‘어느 소속이냐’ 목소리를 높이며 기자에게 들고있던 태블릿PC를 휘둘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판 직후 취재진에 항의하며 태블릿을 휘둘렀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재판 직후 취재진에 항의하며 태블릿을 휘둘렀다 ⓒ뉴스1

사진기자가 뒤로 물러서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뿌리치자 이 전 대표는 다시 다가와 카메라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카메라 렌즈를 치기도 했다.

취재에 항의를 표시하던 이 전 대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은 건물 내 일부 지역과 청사 밖에서의 사진촬영 등 언론사 취재를 허용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쏘카·VCNC 대표 등의 항소심 2회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과 쏘카 측은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쏘카 측은 타다가 기사를 알선해주는 렌터카 서비스인 점을 강조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은 4월13일에 열린다.

온다예 기자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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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