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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영업자 임대료 감면에 정부가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중앙 정부를 향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 보전을 위해 임대료 감면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이태원 전설’로 불리던 연예인 홍석천씨조차 1천만원이던 하루 매출이 3만원대로 급감하면서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결국 폐업했다”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불가피한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을 임차인에게만 모두 짊어지우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민법(제537조)은 임대차계약 같은 쌍무계약에서 일방 채무가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이행불능이면 상대의 이행 의무도 없다”며 “지금처럼 감염병에 의한 국가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 된 경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저녁 대구의 한 거리 
16일 저녁 대구의 한 거리  ⓒNurPhoto via Getty Images
15일 서울의 지하철 풍경 
15일 서울의 지하철 풍경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이어 ”현실적으로 을에 불과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요구하기 어렵고, 요구한다 해도 임대인이 불응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에 맡겨둘 경우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임대료 조정과 집합금지 기간 중의 임대료 감면에 대한 유권해석 및 행정지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임차인이나 임대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임대차분쟁조정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임대료 조정은 지방정부의 한계가 있어 중앙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소상공인 34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가운데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 임대료를 꼽은 상인은 전체의 69.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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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이재명 #자영업자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