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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경기도내 PC방·노래방·클럽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시 경기도는 벌금형, 영업 금지, 방역비 청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PC방과 노래방, 클럽 등의 업소에 ‘밀접 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대상 사업장은 1만5083곳이다.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비말 감염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뉴스1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 시설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은 다음과 같다.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 이용자와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 금지 및 종사자가 1일 2차례 확인

  • 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

  • 출입자 전원 손소독

  •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1차례 소독과 청소

  • 이용자 간 최대 간격 유지 노력

이 중 마지막 항목인 ‘최대 간격 유지’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이유로 의무사항에서는 제외돼 권고사항이다.

경기도내에서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당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또 경기도는 위반 업체에 대한 전면 집객 영업 금지 및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이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제1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며 ”종교 시설과 3대 업종의 사업장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게 때문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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