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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이 출소하자마자 또 고발당했다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리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복역했다.

증권전문방송에 출연해 투자자들에게 허위·과장 주식 정보를 흘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차린 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일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가 출소하자마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12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씨에게 속은 피해자모임의 대표인 박봉준씨는 지난 3월, 이씨와 그의 동생 이희문씨 그리고 공범 박모씨를 횡령 및 강제집행면탈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이씨는 벌금 100억원 납부를 약속하고 풀려난 상태였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뉴스1

박씨 등은 이씨가 2015년~2016년 운영하던 회사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자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동생 이희문씨가 운영하던 회사가 이씨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납부했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던 이희문씨가 보유한 차량을 내다판 점 등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67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면서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하며 특정 비상장주식에 대한 허위 및 과장정보를 퍼트려 204명의 투자를 유도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의 부모는 이씨와 동생 이희문씨의 은닉 재산을 노린 범죄에 숨지기도 했다. 이씨 부모가 이들이 숨긴 재산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다운은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외제 승용차를 빼앗았다가 체포됐다. 현재 김다운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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