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친일파 4명의 후손이 소유한 27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해승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서대문 땅을 환수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이목이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친일행위자인 이규원, 이기용, 이해승, 홍승목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의 국가 귀속을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의 전체 면적은 총 8만 5094㎡(2만 5740평), 토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6억 7522만원이다
현재 친일 행위자의 땅 가운데 이해승의 후손이 가지고 있는 땅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승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한일합병 뒤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특권을 누렸다. 현재 서울 서대문에 위치한 2만 7000㎡의 임야로 공시지가로는 20억 원이지만, 실체 가치는 60억 원에 이른다.
사실 이해승의 후손이 가지고 있던 땅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그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그가 친일 행위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총 192필지, 당시 공시지가 320억 원에 이르는 땅이었다.
하지만 상속자인 손자가 귀속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당시 친일재산귀속법엔 ‘한일합병(국권침탈)의 공로로 작위를 받은 자‘의 재산을 환수하게 돼 있었으나, 후손 측은 ‘한일합병의 공로‘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친척’이란 이유로 작위를 받은 것이라 주장했다.
2010년, 대법원은 이해승 후손 측의 손을 들어줬고, 2015년 정부가 다시 소송에 나섰으나 2019년 2심에서 한 평이 조금 넘는 ‘4㎡’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이를 두고 친일파 후손의 꼼수가 법원에서 통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으며, 이마저도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지 않아서 돌려받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는 ‘한일합병의 공’이란 요건이 없다”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승소가 확정되면 땅은 정부 소유가 되며 이후 국가보훈처가 관리하며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위해 쓸 수 있다.
황혜원: hyewon.hw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