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행비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모임을 가졌다

방역당국이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 이인혜
  • 입력 2021.04.19 12:06
  • 수정 2021.04.19 12:51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사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사진. ⓒ뉴스1

현역 국회의원 중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여러 차례 방역 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수행비서가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왔다.

방역당국은 이 의원의 수행비서 A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수차례 술집과 식당을 방문한 것을 확인했다. A씨에 대한 경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지난 9일 수행비서 A씨는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을 방문했다. A씨 포함 5명이 일행이었다. 결국 5명 중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해당 주점 종업원과 가족, 다른 손님들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업소는 5인 이상 손님들을 받은 것도 모자라, 출입 명부 작성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9일 외에 10일과 13일에도 5명 이상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A씨를 포함한 일행 5명과 유흥주첨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9일 전남도와 광주시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 A씨는 지난 14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으로 분류됐다. 이후 A씨와 동선이 겹친 이들을 상대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39명이 코로나에 감염됐다. 여기에 이개호 의원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광주 22명, 전남 14명, 전북 2명, 서울 1명 등이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치 #이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