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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묻힐 뻔…”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내사종결했던 검사가 사과의 뜻을 전하며,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은해·조현수는 16일 검거됐다.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 검사.
가평계곡 살인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 검사. ⓒ뉴스1

이은해(31)·조현수(30)가 남편 A씨(당시 39세)를 가평 계곡에서 살인한 사건을 단순변사로 내사종결했던 안미현(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했다. 다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의정부지검 영장전담검사였던 안 검사(현 전주지검 소속)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무능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이 묻힐 뻔 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그는 “부끄럽지만 이 사건이 언론보도 되었을 때 사건 발생 장소와 시기에 비추어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영장전담 검사였던 제가 변사사건을 지휘했겠구나 짐작했으나, 어렴풋이 성인 남성이 아내, 지인과 함께 계곡을 갔다가 다이빙을 해 사망한 사건이 있었던 정도로 기억이 날 뿐이었다”며 “피해자의 성함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안 검사는 “피해자 분과 유족분들께 입이 열 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며 “경찰이 변사사건 수사를 하고 저는 그 기록만 받아 보다보니 사건당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서류에 매몰되어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대로 처리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종결 의견에 대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한 잘못을 했다”면서도 “이 사건이야말로 검수완박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로 하여금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오로지 서류만 보고 판단하게 했을 때, 검사가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에게 영장청구권과 수사지휘권(수사권조정 이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어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놓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 본다”라고 강조했다.

안 검사는 “다행히 검수완박 전에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고 본다. 검찰이 경찰보다 유능하다는 것이 아니고, 경찰만이 아니라 검찰도 실체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며 “억울한 피해자의 죽음을 말도 안 되는 ‘국가수사권 증발’ 논의에 언급하게 돼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16일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16일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된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 ⓒ뉴스1

한편 가평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조현수는 16일 낮 12시25분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14일 도주해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다. 경찰은 공개수배 된 이들의 소재를 3일 전 파악한 뒤, 이씨 아버지를 통한 설득 끝에 자수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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