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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5억원 달라고" 배구선수 이다영이 남편으로부터 겁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자신 또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배구선수 이다영.
배구선수 이다영. ⓒ뉴스1/TV조선

배구 선수 이다영이 결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맞섰다.

지난 8일 TV조선은 이다영이 지난 2018년 4월 A씨와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이후 이다영의 폭언 등으로 인해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다영이 욕설을 일삼았으며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흉기를 드는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A씨는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다영 측은 남편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보도라며, 이혼 과정에서 보인 남편의 태도 또한 문제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다영은 2018년 4월경 A씨와 결혼했고, 약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했으나 그 이후 별거하고 있다. 의뢰인과 A씨는 이혼 자체엔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혼의 전제 조건으로 의뢰인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원을 달라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라며 A씨가 이다영에게 결혼 생활을 폭로하겠다는 겁박을 했다고도 했다.

이다영 측은 A씨의 인터뷰 또한 문제 삼았다. 법무법인 세종은 “A씨는 자신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으면서 의뢰인과의 혼인생활에 대해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면서 “A씨의 인터뷰 내용은 모두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A씨는 진실 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보여온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의뢰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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