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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표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진다.

ⓒ뉴스1

6·13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64·사법연수원 14기)가 변호사 개업을 신청했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지난 2012년 12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당선되며 변호사 휴업신고를 낸 바 있다.

휴업 중 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아들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서울변회 회칙은 ‘등록신청을 한 변호사가 변호사직을 수행하는 데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에 해당되는지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일쯤 재개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청주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신한국당·서울 송파)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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