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재련 변호사가 북한 피격 공무원 사생활 보도에 "이혼하고 월급 압류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냐"고 지적했다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사살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 이소윤
  • 입력 2020.09.28 10:32
  • 수정 2020.09.28 10:45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변호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온-세상 김재련 대표변호사. ⓒ뉴스1

김재련 변호사가 북한군에 피격당한 공무원에 대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망자의 사생활을 함부로 해체하지 말자”며 사건의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피해자 법률 대리인을 맡는 등 성폭력 피해 전문 변호인으로 유명한 김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개월 전 이혼한 사람은, 월급 가압류된 사람은, 사채 쓴 사람은, 빚 많은 사람은, 월북한 사람은 총 맞아 죽어도 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무장하지 않은 사람, 바다에서 표류하는 사람을 총으로 사살했다‘는 것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사생활에 대한 기사가 너무 불편하다. ‘생명존중’은 어디에”라고 적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는 21일 새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김재련 #공무원 #월북 #뉴스 #연평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