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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제개선위가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현행 민법의 개정을 권고했다

‘부성우선주의’ 폐지, 출생통보제, 징계권 삭제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가 아이가 아버지 성을 따르게 한 민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원칙의 민법 제 781조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민법 제 781조는 혼인 신고 때 협의하거나 아버지를 알 수 없는 때의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부. ⓒ뉴스1

위원회는 이 같은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위원회는 ”가족생활 내 평등한 혼인관계를 구현하고, 가족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부모의 협의 시점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부처 의견 수렴이나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성·본 변경에 자녀 동의권이 명시돼야 한다고도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 관련 과제를 논의해 왔다. 위원회는 8개 주요 안건을 선정했고, 이 중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3개 안건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부성우선주의’ 폐지와 더불어 위원회가 권고한 것은 ‘출생통보제’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현황 파악이 어려워 아동 권리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규정이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전했으며, 명시적인 체벌 금지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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