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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출석해 구속됐다

마포대교 점거농성으로 수배됐다.

  • 김태우
  • 입력 2018.05.03 17:08
  • 수정 2018.05.03 17:11
ⓒ뉴스1

지난해 서울 마포대교 점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장옥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위원장이 3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구속됐다. 지난 3월13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1일 만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후 2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건설노조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온 장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일부 건설노조 조합원 사이에 5분여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앞서 장 위원장은 경찰에 이날 기자회견 뒤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건설근로자법 개정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활동했지만, 4월 국회는 끝내 파행됐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도하게 중대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계류 중인) 건설근로자법을 5월까지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비록 감옥에 있다 해도 함께 투쟁해서 노동자가 주인 되는 삶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퇴직공제부금 인상과 퇴직공제 적용 대상 확대, 임금지급보증제를 통한 체불 근절 등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뉴스1

한겨레에 따르면, 당시 건설노조는 국회 앞에서 조합원 2만명(경찰 추산 1만20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오후 4시35분께 국회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했다. 국회 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건설노조는 청와대로 찾아가 항의하겠다며 오후 4시45분께 마포대교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다시 경찰에 저지당한다. 그러자 건설노조는 오후 5시께부터 마포대교 남단 전차로를 점거하고 1시간여 연좌농성을 벌였고, 퇴근 시간과 맞물려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다. 이후 경찰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장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사무실에 머무르며 경찰 출석 요구나 법원 영장심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3월29일 동아일보가 `경찰이 장 위원장 소재를 확인하고도 구속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보수매체들의 비판 기사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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