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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민주노총 총파업은 코로나19 방역수칙 고려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회가 아닌 민주당 의원사무소 앞에서 9명씩 모인다.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의 마스크에 '노동개악 분쇄'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0.11.24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대정부, 대국민 제안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의 마스크에 '노동개악 분쇄' 문구가 새겨져 있다. 2020.11.24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내일 예정된 총파업을 그대로 진행한다. 대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고려해 총파업 방식을 바꾼다.

전날(24일) 서울시는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언하면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경찰도 방역 기준을 위반한 잡회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 전날인 오늘(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첫 총파업 진행 방식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계획했던 여의도 국회 앞 대규모 집회는 하지 않는다. 대신 서울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선전전을 진행한다. 인원은 서울시가 안내한 대로 9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소를 민주당 의원 사무소 앞으로 한 이유는 민주노총이 주장해 온 ‘전태일 3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8·15 민주노총 행사를 두고도 그렇게 (방역 우려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며 ”더 이상 정부와 국회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희생양 삼으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입법을 촉구하는 ‘전태일 3법’은 노동자 법적 지위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 개정과 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핵심이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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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동 #집회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