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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스쿨존서 차로 자전거 탄 아이 들이받은 사고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다치게 하려고 추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5월26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자전거 추돌 사고 당시 주변 CCTV영상
5월26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 스쿨존에서 발생한 SUV 자전거 추돌 사고 당시 주변 CCTV영상 ⓒ독자제공/뉴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주 스쿨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주경찰서는 18일 국과수의 사고 현장 CCTV 등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주 스쿨존’ 사고를 낸 40대 A씨는 아홉살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멈추게 할 목적으로 고의 추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운행 속도를 보면 B군에게 직접 상해를 입히기 위해 들이받은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등을 종합해 사고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는 스쿨존에서 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38분쯤 경주시 동천동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에서 SUV 차량으로 B군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B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자신을 B군의 누나라 밝힌 한 네티즌이 온라인 상에 ”가해 운전자가 200여m를 뒤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자 경찰은 수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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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린이 #민식이법 #경주 #스쿨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