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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전부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권씨의 어머니.

  • Mihee Kim
  • 입력 2021.08.19 21:52
  • 수정 2021.08.19 21:53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뉴스1

고(故)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장씨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마취의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의사 신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간호조무사 전모씨는 선고가 유예됐다.

최 부장판사는 ”장씨와 이씨의 업무상 과실로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 복학을 앞둔 20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유족의 고통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액이 비치돼 있지 않은 의료시설에서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고 저혈압 상태에 빠지는 등 피해자의 활력 징후가 극히 비정상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공장식 수술 라인을 돌리느라 수 시간 동안 조치를 하지 않고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씨 어머니가 수술실 CCTV를 수집하고 관계자의 행적을 분초 단위로 세밀하게 확인해 아들의 사망 사인의 진실을 밝히려고 했다. 지난 수년 간 처절하고도 고난한 행적이 느껴진다”며 ”이런 어머니가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원하고 있다”고 했다.

권씨 어머니인 이나금씨는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 ”대희야”라고 권씨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의사 없는 수술실에 환자를 방치한 성형외과.
의사 없는 수술실에 환자를 방치한 성형외과. ⓒMBC 뉴스 영상 화면 캡처

장씨 등은 권씨 수술 중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권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유족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권씨는 25세였던 2016년 사각턱 절개수술을 위해 서울 강남의 모 성형외과를 찾았다가 수술 도중 대량출혈로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권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상태에 빠져 49일만에 숨을 거뒀다.

유족들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의무기록지를 확보하고 권씨가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권씨의 사고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장호, 온다예 기자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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