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MBK 김광수 이사가 '프로듀스101' 당시 투표 조작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인터넷 ID 1만개를 사들여 직원들에게 투표를 지시했다.

김광수 전 MBK 대표
김광수 전 MBK 대표 ⓒ뉴스1

‘스타제조기‘로 불리며 한시대를 풍미한 연예기획자 김광수 MBK 제작이사가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방영 당시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아무개 대표(당시 MBK 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년 프로듀스101에 참가한 소속 연습생 3명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ID 1만개를 사들여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로 온라인 투표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3차 순위와 최종 순위 결정 과정에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도 오디션 형식의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는 업무를 했는데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며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부정 투표가 소속 연습생 순위를 다소 변동시킨 정도로 최종 선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 벌금형을 내렸다.

김광수 이사는 1985년 가수 인순이 로드 매니저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직접 소속사를 만들어 조성모, 티아라 등 많은 스타를 발굴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프로듀스’ 전 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인한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 김용범 CP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과 3700여만원, 징역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임수 에디터 : ims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돌 #프로듀스101 #김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