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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무임승차 적발 때 30배 가산운임이 부과된다

새마을, 무궁화호도 마찬가지다.

ⓒ한겨레

이르면 다음달부터 승차권 없이 케이티엑스(KTX) 등 열차에 탑승하는 무임승차 적발 때 코레일이 물리는 부가운임이 정상 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말을 종합하면, 코레일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최근 수립하고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께 여객운송 약관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레일은 현재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의 경우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까지 받고 있는데, 이를 케이티엑스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주말 케이티엑스 서울 → 강릉 편의 일반석 요금이 2만7600원인데, 30배가 부가되면 82만8천원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 정상 요금만 받지만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이다.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하고, 정기승차권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을 때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단,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레일은 장애인 할인 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 승차권 구매 때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 구축된다.

악의적인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들을 대상으로 매분기 정기적인 민사소송도 추진한다. 납부 거부자를 코레일 회원에서 제명하고 재가입을 3년간 제한하며, 열차 내 기동검표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검표를 상시화, 전문화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술한 검표 시스템에 따른 부정 승차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코레일 집계를 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연평균 26만건이며, 징수 금액은 37억원에 이른다. 열차별로는 무궁화호가 50.5%로 가장 많고 케이티엑스 31.0%, 새마을호 18.5% 차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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