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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혁위,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했다

'윤석열 힘빼기' 논란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 총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과 윤석열 검찰 총장 ⓒ뉴스1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윤석열 힘빼기’ 방안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3차 회의를 열고 Δ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분산 Δ검사인사 의견진술 절차 개선 Δ검찰총장 임명 다양화 등 안건을 논의한 뒤 권고안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폐지하고 각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 역시 서면으로 청취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일선 수사에 있어 검찰총장의 개입을 막겠다는 취지다.

한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진두지휘하면 검사들이 ‘무조건 기소’를 목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게 된다”며 ”그 결과 과잉·별건·표적수사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인 사건의 경우 그 문제가 더욱 심하다”고 말했다.

검사들의 인사에 미치는 검찰총장의 영향력 역시 약화될 전망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혁위는 법무부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이 아닌 검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법이 개정되면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인사위원장은 검사가 아닌 ‘외부 위원’ 중에서 선정하라고도 개혁위는 요구했다.

이밖에도 개혁위는 검찰총장의 임명에 있어 후보자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검찰총장이 현직 검사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의 이익보다 검찰 조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폐해가 발생했다”며 ”판사와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후보 중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혁위는 최근 추 장관과 대치 국면을 벌이며 여권의 집중 공세를 받는 윤 총장을 겨냥한 ‘힘빼기’에 발맞춘 권고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발표한 ‘4대 검찰개혁 기조’에 따른 과제라는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에서도 윤 총장의 인사의견 청취와 관련해 신경전을 벌였는데,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인사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뉴스1

추미애 “소설 쓰시네” 발언에 법사위 아수라장 

한편, 21대 국회 개원 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처음 참석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기간 중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하는 통합당 의원과 여기에 반발한 추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파행을 빚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서울동부지검장을 맡은 지 3개월여 만에 법무부 차관이 된 고기영 차관에게 “(추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된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동부지검에서 사건을 비호하고 대가로 법무부 차관이 된 게 아니냐는 질문이었다.

추 장관은 “소설을 쓰시네”라며 격하게 반응했고, 윤 의원은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은 또다시 “질문도 질문 같은 것을 하라”며 맞대응했다. 발언 차례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설전에 가세하면서 소란이 커졌고 결국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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