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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연하의 베트남 아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57세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용납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chaiyapruek2520 via Getty Images

베트남 아내를 살해한 후 암매장한 혐의로 넘겨진 57세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신모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새벽 경기도 양주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아내 A씨(29)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후 고향인 전북 완주의 감나무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3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대체 불가능한 생명권을 침해한 범죄로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는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에 왔는데 석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돼 돌아갔다”며 ”끔찍한 고통 속에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랑 없이 성급한 국제결혼으로 인한 잦은 다툼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 유족들은 지난해 12월 KBS ‘제보자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한국어를 좀 더 배워서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마음먹고 갔다”며 ”부디 앞으로 (A씨 처럼) 황망한 죽음이 없길 바란다”고 전한 바 있다.

신씨와 2017년 결혼한 A씨는 지난해 한국에 오자마자 고립된 생활을 하며 신씨의 폭언에 시달렸고, 신혼 생활 3개월 만에 살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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