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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금지하는 나라는 총 52곳이다 (현황)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한국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거나 한국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8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한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금지 국가는 52곳까지 늘었다.

한국 방문자에 대해 입국 금지를 조치를 취한 국가는 미크로네시아, 몰디브, 몽골, 베트남, 사모아,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일본,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필리핀, 홍콩,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쿠웨이트, 사모아(미국령),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모리셔스, 세이셸, 코모로 등 27곳이다.

자메이카는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서는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의 발원지이기도 한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발 승객 입국 제한도 여전하다. 현재 중국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푸젠성에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자가, 또는 호텔 격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따르면 상하이시도 최근 14일 내 대구, 경북지역에서 왔거나 경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하이 도착 후 14일간 자가, 호텔격리를 하도록 했다. 한국 내 기타지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도 1일 2회 체온 측정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가 강화됐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닐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여행객이 출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외교부는 ”중국 상황의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발 승객의 검역을 강화하거나 격리조치를 강화한 국가도 늘어났다. 입국 제한국은 중국, 대만, 마카오,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영국,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카타르, 모로코, 모잠비크, 우간다, 튀니지,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콜롬비아, 파나마 25곳이다.

세르비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이 추가됐고 우크라이나, 파라과이가 빠졌다.

세르비아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발열 등 유증상시 문진을 진행한다. 아울러 입국 후 14일 간 원격 건강점검을 하는 것은 물론,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에 대해 14일 간 격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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