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경솔한 행동'을 사과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 김원철
  • 입력 2018.04.12 17:44
  • 수정 2018.04.13 10:04
ⓒ뉴스1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음료수 병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던 조현민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35)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과했다.

조 전무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어리석고 경솔한 제 행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될 행동으로 더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대행사 직원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사과는 했습니다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제 감정을 관리 못한 큰 잘못입니다.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조 전무는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페이스북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 전무가 지난달 말 대한항공의 광고제작을 맡은 ㅎ업체와 회의하다가 한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 며칠 뒤 ㅎ업체 사장이 (오히려) 사과했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1차(로 던진 것은) 유리병에 들어있는 음료수였고 그걸 던졌는데 안깨졌음. 분이 안풀려 물을 뿌린 것’ 등의 내용도 있었다. 글은 곧 삭제됐다. 

당시 조 전무는 회의에 참석한 광고제작사 팀장이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화를 냈다고 한다.

ⓒ블라인드

대한항공은 오전에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가, 오후에 입장을 바꿨다.

한겨레에 따르면 대한항공 관계자는 “광고대행사와 회의 중 언성이 높아졌고,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던지면서 물이 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직원 얼굴을 향해 뿌렸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 전무는 회의에 참석한 광고대행사 직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고 밝혔다.

ㅎ업체는 “광고를 대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업계 관례상 광고주 관련 이야기는 외부에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에 가깝다. 대한항공 담당팀도 그런 피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에 대해 내부 관계자에게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얼굴에 물을 끼얹으면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은 부동산중개업소 직원에게 물을 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조 전무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다. 언니 조현아(44) 칼호텔네트워크 사장은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기소됐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땅콩회항 #조현민 #광고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