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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교수 13명은 강남 룸살롱에서 법인카드로 6693만원을 결제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교수들이 법인카드로 긁은 돈 6693만원을 전부 되돌려 받으라고 주문했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뉴스1

고려대가 1905년 개교 이후 처음으로 받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일부 교수가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교육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서양음식점으로 위장한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1인당 1~86차례에 걸쳐 교내연구비 등 법인카드로 합계 669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625만원은 교수 9명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일 시간대에 건당 2~4회 번갈아 가면서 총 91회 분할 결제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유흥주점에 대해 ”양주 등 고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며 별도 룸에 테이블, 소파 등이 구비돼 있으며 여성 종업원이 테이블에 착석해 술을 접대하는 룸살롱이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계자 12명을 중징계, 1명을 경고 처분하고 학교법인에는 사용액 전부를 되돌려 받으라고 주문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2018년 회계감사에서도 고려대 부속병원 소속 교직원 13명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서 법인카드로 631만원을 결제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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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고려대 #유흥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