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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교직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여학생 40여명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성북경찰서는 이 직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려대학교 국제처 직원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용해 중국인 여학생들에 사적인 연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23일 고대신문은 단독으로 국제처 글로벌서비스 센터 소속 직원 박모씨가 중국인 여학생 40여명에게 ‘사진을 봤는데 예뻐서 연락했다‘, ‘일한 지 3일 됐는데, 친해지고 싶다‘, ‘한눈에 반해서 연락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박씨는 출산휴가를 간 직원을 대신해 지난 16일부터 출근하기 시작했으며, 아직 정식 채용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고려대학교. 자료사진
고려대학교. 자료사진 ⓒChoul Jib Lee via Getty Images

박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학생들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인유학생회와 고대 내 유학생들을 돕는 단체 쿠이사(KUISA) 등을 통해 학교 당국에 문제 사실을 알렸다. 글로벌서비스센터는 박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성북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성평등센터도 해당 사안을 인지한 상태다.

앞서 19일, 고려대 학생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고파스’에는 박씨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박씨의 실명이 공개됐던 해당 글들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피해자 A씨는 “비위를 저지른 직원이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 유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더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피해자 사이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 고대신문(2020. 3. 23.)

한편 이날 성북경찰서는 박씨를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고려대는 박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내용증면 우편을 발송했으며, 박씨는 교직원으로서의 모든 권한이 정지된 상태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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