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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됐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추석 특별방역기간 중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다가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20%대로 여전히 높고,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사실상 2주간 연장된 셈이다.

 

대규모 집합·모임·행사 금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와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마을잔치,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결혼식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계모임 등이 금지 대상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있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 PC방 내부 음식 판매 및 섭취를 허용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한다.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할 예정이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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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undefined undefined via Getty Images

 

수도권은 추가적 방역 조치 시행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해서는 추가적 방역 조치를 제시했다. 

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11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0월 11일까지 연장한다. 

교회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와 교계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수도권에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화관·공연장 역시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한다. 해당 집합금지 및 방역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따라 300만원 이하 및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코로나19 재유행 갈림길

비수도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으나, 방역당국은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방역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은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1주 동안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실시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밖에 고위험시설 6종의 경우는 시설별로 방역수칙 의무화한다.

박 1차장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체계로 갈 수 있을지,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을 겪을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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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