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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아닌 강원도 훈제연어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연어 킬러들이 주목해야 할 소식!

ⓒgbh007 via Getty Images

연어의 대명사’ 대서양연어를 국내에서 양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연어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 대체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강원도환동해본부는 “그동안 국내 도입이 제한됐던 대서양연어 수정란 수입이 가능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대서양연어는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해 그동안 상업용 수정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나마 연구용 수정란도 수입할 때마다 위해성 심사를 받아야 했고, 승인 기간도 6개월이나 걸리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하지만 강원도는 2019년 3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어 해수 순치와 육상 해수 양식 방법을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하는 등 연어 양식을 위한 규제 개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margouillatphotos via Getty Images

그 결과 환경부는 2019년 10월 생물다양성법을 개정해 기존 위해우려종과 악성 침임외래종 등을 ‘유입주의 생물’로 명칭을 바꿨다. 기존 위해우려종은 상업용 수정란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유입주의 생물은 최초 수입 신청시 해당 종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 수입할 수 있다. 이에 강원도는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에 위해성 심사를 신청했고, 5개월여의 국립생태원의 심의 결과 대서양연어가 ‘생태계위해우려생물’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상업 양식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어민은 지방환경청에 생태계위해우려생물 수입승인을 받으면 양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승인 기간도 15일 정도면 가능하다. 연구기관은 수입 신고만 하면 언제든 수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양양에 조성 중인 11만6824㎡ 규모의 육상 연어 양식단지 조성에도 탄력이 예상된다. 강원도는 지난해 9월 동원산업과 업무협약을 하고 양양에 2000억원을 투자한 육상 연어양식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시작되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던 연어를 국산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등으로 수출까지 할 수 있어 약 200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최민재 강원도환동해본부 자원조성담당은 “이번 결정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대서양연어를 국내에서 양식해 산업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어 양식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조성,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등 국내 연어 양식 산업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어는 은연어, 첨연어, 대서양연어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기름기가 흐르는 주황색 훈제 연어로 대표되는 연어가 바로 대서양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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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강원도 #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