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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총 67억원 어치 집 42채 보유한 미국인 외 42명을 세무조사한다

중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가장 많이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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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뉴스1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외국인 다주택자가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3일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채 이상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으로 2주택가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65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로 조사됐다.

이중 한 미국인은 집을 42채(취득 금액 67억원)나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였지만 이 자금이 나올 곳이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탈루한 소득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이미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5월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아파트는 3514건, 총 1조2539억원 규모로 이는 전년동기 2768건, 8407억원보다 746건(26.9%), 4132억원(49.1%)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3573건의 주택을 취득해 가장 많았으며, 미국인이 4282건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2만3219명 중 한국 주민번호를 보유한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은 4.2%인 985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취득한 지역을 보면 서울이 44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거래금액은 3조2725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만93건으로 거래금액 2조7483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취득 후 한 번도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으로 32.7% 비중을 차지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아파트 취득으로 의심되는 사례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임대소득 탈루 뿐 아니라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도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는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자본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성 보유로 의심된다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 구별 없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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