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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못 부른 외국인 귀화 불허 처분 정당하다" 판결이 나왔다

귀화 심사 항목 중 하나다.

  • 김태우
  • 입력 2020.03.29 15:19
  • 수정 2020.03.29 15:21
법원 자료사진입니다
법원 자료사진입니다 ⓒ뉴스1

한국으로 귀화하려는 외국인에 대해 ‘애국가 부르기’ 등을 귀화 심사 항목으로 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외국인 ㄱ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국적 신청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아시아의 한 국가 출신인 ㄱ씨는 2017년 12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ㄱ씨는 1·2차 면접에서 모두 불합격했고, 법무부는 이를 이유로 귀화 불허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불복한 ㄱ씨는 법무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도 ㄱ씨의 귀화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ㄱ씨가 국적법 5조의 일반귀화요건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ㄱ씨가 치른 두 면접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신념’,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 ‘애국가 가창’ 항목 등에 대해 두 명의 면접관이 모두 부적합 평가를 내린 점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개별 심사 항목이 국적법상 일반귀화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접관들의 적합·부적합 판정이 1·2차 면접관 사이에서 모두 일치하고 서술형으로 작성된 종합의견 내용도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며 “면접관들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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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귀화 #애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