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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가 자가격리 방침 어기고 제주도 간 모녀를 변호했다

제주도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뉴스1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모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한 후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아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이들을 변호했다.

정 구청장은 27일 강남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고충이나 도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구 거주자 A씨는 미국 유학 중 15일 귀국, 20일부터 어머니와 함께 4박5일 동안 제주 여행을 했다. 여행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원과 약국을 찾기도 했던 그는 서울로 돌아온 후 감염 사실을 확인받았다. 당국은 A씨가 제주에서 접촉한 사람이 100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 막심한 피해를 토로했다. 원희룡 제주 도지사는 모녀를 비판하며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 구청장은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알렸다.

또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면 바람직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비난이나 제주도의 손배소 제기 등은 이들 모녀가 겪은 상황이나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오해나 이해 부족에서 따른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 구청장은 실제 유럽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가 진행된 게 22일 부터라며 그 전에 귀국한 A씨와 어머니는 자가격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경각심이 없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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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 #제주도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