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한 50대 남성이 사망한 노모 보존을 위해 국내 첫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러시아에 안치된다.

전신을 보존하는 국내 첫 냉동인간(경기도 거주했던 80대 사망여성)이 러사이행 항공기에 실리기 직전의 모습.  작업자들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전신을 보존하는 국내 첫 냉동인간(경기도 거주했던 80대 사망여성)이 러사이행 항공기에 실리기 직전의 모습. 작업자들이 고인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첫 냉동인간이 등장했다.

뉴스1은 8일 50대 남성 A씨가 이식용 장기 해동연구개발 전문기업인 크리오아시아에 암으로 숨진 80대 노모의 냉동인간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알렸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초 어머니가 위독해지자 크리오아시아를 찾았다. 수십 년을 함께 산 어머니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같은달 말 어머니가 사망하자 크리오아시아와 냉동인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한형태 크리오아시아 대표는 매체에 A씨의 어머니가 국내 1호 냉동인간이라고 밝혔다. 2018년 러시아 냉동인간기업 크리오러스와 손잡고 국내에 냉동인간 서비스를 론칭해 수회 상담을 진행하고 체세포 보전 계약도 맺었지만, 전신 보존 계약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설명이다.

이 기업에서는 국내에서 고객을 모집해서 러시아로 가는데, 한국에는 아직 냉동인간 보존에 대한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대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A씨 어머니의 몸을 영하 20도로 얼려 보존하는 비용과 리무진 이용, 항공료, 러시아 내 서비스 비용까지 고려해 1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 냉동인간 보존 기간은 30년 단위로 갱신되며, 몸을 얼리고 보존하는 데 드는 순수비용만 수천만원이 든다. 살아있는 상태로 몸을 얼리는 것은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냉동인간 작업은 사후에 진행된다. 

크리오아시아 최고기술책임자인 김시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 조교수는 뉴스1에 ”사람 뇌는 숨지고 30초가 지나면 급속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만큼 냉동인간을 만들려면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며 신체를 얼리는 기술은 상용화됐지만 온전히 해동하는 기술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세계 최초의 냉동인간은 1967년 73세로 사망한 제임스 베드포드 캘리포니아 심리학과 교수다. 그가 냉동인간이 된 1월12일은 매년 ‘베드포드 데이’로 기념되고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족 #부모 #자식 #냉동인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