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투표 나간 자가격리자는 예상시간 내 투표소나 집에 도착하지 않으면 신고당한다

선거일에도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뉴스1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이 2020 총선 투표에 나설 경우 도착 예상시간을 엄수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신고를 당하게 된다는 지침이 발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 총선 투표 관리 방침을 재차 설명했다.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을 경우 선거일인 15일 오후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투표시간이 지연될 경우 예외적으로 외출시간을 연장하되,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다만 애플리케이션 혹은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 출발, 대기장소 도착, 자택 복귀를 알려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장소에서 지정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이 자차 또는 도보로 편도 30분 미만일 때만 외출이 허용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으며, 자차일 경우에도 다른 사람과 동승은 할 수 없다.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대1로 배치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대기장소에서는 자가격리 전담요원이 투표참여자 명단을 확인한다.

투표신청을 했으나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 또는 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엄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예상된 시간에 자가격리자가 투표소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탈로 간주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 총선 #투표 #자가격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