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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특히 외국발 입국자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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