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유럽·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시행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 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또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미리 꼼꼼하게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라며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